尹 "가난하고 못배우면 자유 못느껴"…무슨 맥락에서 나왔나 보니
전북대 학생들과 만남…'자유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 질문에 답변 '논란'
"공동체 일부만 자유인이면 안돼…사는 게 힘들면 자유 향유 어려우니 지원 강화해야"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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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주=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유가 없는 소외계층의 경우 자유를 향유할 여건 자체가 안되는 만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교육과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표현이 '저소득층·저학력자 비하'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제기되자 윤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 못한 사람이나 다같이 자유인들이 서로 연대해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게 하고, 더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사는 게 힘들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다. 너무 사는게 힘들면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일부분만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지배당하거나 자유인이 아니지 않나.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 한다"라며 "많이 배우고 잘사는 사람만이 자유인이 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학생 질문과 윤 후보의 대답 전문이다.
-후보는 아흔아홉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하나만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당인데 차별금지법, n번방방지법 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통합하면서도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셔서 고맙다. 저는 우리 5·18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전 민주주의라 부르질 않는다. 유럽같은 소위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아니다, 사회적 민주주의도 정확한 자유민주주의다.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창의를 제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다,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는 그런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게 국가-개인 관계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그러니까 개인을 존중해야 하지만 개인과 개인이 경쟁할 때 더 힘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같은 링에 넣어놓고 무자비하게 싸우라는 게 아니다. 자유는 국가-개인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럼 개인-개인 관계는 어떠냐, 그건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결과에 대해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나혼자 자유를 지킬 수 없다. 자유는 힘센 사람들이 핍박·억압할 때,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외적의 침입시,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한테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것이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n번방하고 차별금지법 말하셨는데, 온라인에서의 성착취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이제 작년에 n번방 사건 터진 후에 선거도 있고 이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대응법률을 너무 급속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인, 법률가는 참여했는데 소위 디지털 IT 전문가들이 참여를 못 한것 같다. 그러다보니 텔레그램 같은 역외 서버가 있는 거기에 대해선 제대로 규제가 안되고 실제로는 그걸 통해 유포가 많이 되는데, 그리고 성착취물 스크린이 기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조금 더 제대로 적발할 수 있고 통신의 비밀이 조금 더 보장될수있게 더 연구해서 손보자는 것이다. 그 법률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단 건 아니다.
어떤 법 만들어 시행하더라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고 법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의 대대적 개정보단 그 법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조금 더 살피고 그 문제들을 다루는 데있어서 법령에 약간의 개정이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건 일견 좋죠. 평등사회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보장돼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유, 평등은 두 가지 개념이 서로 평등에 있어선 자유가, 자유에 있어서는 평등이 서로 개념 요소가 될 만큼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그래서 두 개를 조화하는 게 공정 경쟁이나 공정한 룰이죠.
그래서 차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서 들어왔는데 졸업할때 상준다할때 똑같이 줄 수는 없지 않나. 잠안자고 공부해 성적 잘 받은 사람에게 더 좋은상, 상급학교 갈 때 더 많은 장학금 줄 때 그걸 차별이라고는 안한다. 그건 뭐냐면 개인 노력, 성취에 의해 구별되는 다름이라는 것은 금지돼야 할 차별로 보진 않는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 차별이 이뤄지면 그건 공동체가 발전해나가는 데 지장 많기 때문에 그런건 우리가 철폐해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인종이나 성별, 출신지역, 이런것에 의해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은 다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것이고 그건 거의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한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문제되는 게 동성혼이다. 차별금지법에서. 혼인의 법적효력을 이성과의 혼인과 똑같이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는 혼인법적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게 아니고 자녀와 다른 가족, 주변에 미치는 영향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 하는 결정에 대해선 그건 차별할수없는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적, 경제적 영향 미치는 데 있어선 그 사람의 선택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수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법률적으로 강제한다고 할 때 물론 국회서 의석수 많으면 통과시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 헌법하고 합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여튼 예를 들어 헌재에서 이 법이 이렇게 적용될 때 이게 우리 헌법에 부합하냐 아니냐는 실제 재판 벌어져서 헌재가 심사할 땐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공감대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가 돼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렇게 된다면 법의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사람이 워낙 많고 헌재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법효력을 아마 취소할 거고 할 거다.
차별금지법은 지금 논란 많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국민이 합의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선 조금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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