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코로나19 중환자와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환자실 입원 기간 20일을 넘긴 환자들에게 중환자 병상을 비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추가되는 중환자들의 병상 확보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채운 환자 210명에게 '코로나19 격리해제 장기재원자 전원명령서'를 발부했다.


앞서 정부는 중환자실 병상 효율화 방안으로 중환자실의 최대 재원기간을 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로 규정했다. 여기에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이면 격리해제 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현재 무상으로 치료 중인 치료비를 법정 본인 부담금을 물리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거부도 상당하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명령서를 받으신 분들 중 대부분은 가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전원보다는 현재 치료 받는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길 희망하고 있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 측에서는 전원(다른 병원으로 이송)보다는 전실(병원 내 다른 병실로 이동) 등으로 병상 확보를 요청드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스란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반장은 "210명 중에 34분은 퇴원했고, 37명 정도는 소명을 했다. 나머지 분들은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환자들에게 소명하는 기회도 드렸고, 가능하면 전실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 어려우면 늦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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