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귀가 중이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지난 22일 항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새벽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귀가 중이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38)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 항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1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0월7일 오전 1시30분쯤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친 뒤 구호 조치없이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은 30m 가량을 튕겨져 나가 숨졌다. 함께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은 갈비뼈 등이 부러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후 4㎞ 가량 달아나다가 유성구 구암동의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블랙박스를 숨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나타났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는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귀가하던 중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명이 직접 119에 신고해 2차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범행부터 이후 정황까지 모두 엄벌 필요성이 높지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