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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외화보험(달러보험) 규제가 알맹이가 빠졌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외화보험을 다시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에는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우려했던 환차손 보상 등 항목이 전부 제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을 포함해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달러보험 출시를 내년 초 다시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내놓는 것은 어렵지만 보험사들은 외화자산 운용수익원이자 신규 수익원으로서 달러보험을 눈 여겨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실 우리 생명보험사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환차손 보상인데 이게 빠지면서 결국 달러보험 규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생명보험사들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왔다는 의미다.
앞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관련 상품 출시를 포기했다.
당시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환손실을 보험사가 부담하거나 보험금을 원화로 받는 방안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지난 4월 달러 종신보험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내놓은 달러보험 규제안을 내년 1분기 중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22일) 외화보험의 무분별한 판매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고령자의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손실위험 등 중요사항을 함께 안내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규제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적 성격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6대 판매원칙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추가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수요자 중심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적합성 조사시 실수요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고,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가입할 때와 유지기간 중 매분기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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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