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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경영진은 최근 구 사장의 경영 복귀를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사 경영진은 “1심 판결 승소로 (구본환) 사장의 명예회복이 됐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조직이 다시 혼란스러워져셔는 안 될 것”이라고 경영복귀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공사 경영진은 현 김경욱 사장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공항 운영 및 공사 경영에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은 “인천공항과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구본환) 사장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구 전 사장에 직접 전달됐다.
공사 노조도 구 사장의 경영 복귀를 강하게 반대했다. 노조는 “졸속 직고용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47명을 부당 해고 시킨 장본인”이라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모습에 공항 노동자들은 분노한다”고 구 사장을 겨냥했다.
이어 “해임 처분 무효 소송 승소로 임직원들로부터 사장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인천공항공사에 두 명의 사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경영진과 노사의 반발에 구 전 사장은 메시지를 보내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공사가 처한 대내외 어려운 경영 여건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경영진 여러분께 해임과 복직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구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2019년 4월 취임한 구 전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다.
해임의 시발점은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다.
구 사장은 자신의 해임 절차가 위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정부도 구 전 사장의 해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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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