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영세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40% 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2012년 3300억원, 2015년 6700억원, 2018년 1조4000억원 등 연간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결과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금액은 6900억원이다. 다만 2018년 이후 가맹점 부담 경감을 위해 새로 시행한 정책으로 기경감된 약 2200억원을 감안해 이번 추가 경감 금액은 4700억원으로 계산됐다.
당국은 4700억원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구간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린다.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기존 1.3%에서 1.1%로 0.2%포인트,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1.4%에서 1.25%로 약 0.15%포인트 내려간다. 10억~30억원 구간은 기존 1.6%에서 0.1%포인트 낮춘 1.5%를 적용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25%로 0.25%포인트 내린다. 연매출 3억~5억원 구간 가맹점은 기존 1.0%에서 0.85%로 0.15%포인트,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1.1%에서 1.0%로 0.1%포인트, 10억~30억원 구간은 기존 1.3%에서 1.2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당국은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곳(전체가맹점의 75%)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40%(57만5000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2017년 이전과 비교시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카드사가 핀테크사 등에 비해 종합플랫폼 경쟁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업무를 확대하고, 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비금융 플랫폼 정보 등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등을 통해 '씬파일러'들도 카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범위 내 카드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등도 적극 검토한다.
금융위는 "법제처 사전심사,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중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