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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진원씨(90)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송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은 맞지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다. 그는 2019년 11월11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26일 오후 1시10분에서 2시45분 사이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전남도청 재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오후 5시45분에 귀대'라고 기록돼 있다.
송씨는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광주 방문 여부를 묻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는가'라는 취지로 알아들었다"며 "앞선 신문 과정에 비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광주 작전은 전교사령부가 총괄해 작전 배속·지휘 권한은 없었고 헬기 광주 파견도 육군본부 지시에 따랐다"며 "작전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에 방문한 적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쟁점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로 증인으로 출석한 송씨의 광주 방문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면서 "1995~1997년 검찰 조사와 2018년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송씨를 상대로 광주 방문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전두환 재판 당시 광주 방문 질문은 송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인 신문에서 광주 파견 헬기부대의 지휘 여부를 묻는 질의응답이 주로 이어진 점과 광주 방문 질문 이후 보충 질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송씨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과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씨의 태도 등을 고려해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송씨 책임 아래 항공병과사가 작성된 점 ▲송씨가 1980년 5월 무장·비무장 헬기를 광주에 파견한 점 ▲송씨가 5·18 직후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고소했던 점 ▲1995~1997년 전두환 내란 수사 당시 헬기 사격 관련 조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질문 취지를 오해했다는 송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5·18 관련 단체는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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