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농수산식품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기업 인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대면 거래에 대응해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양 협회는 회원사에 대해 원산지 제도 교육·홍보와 원산지 위반 재발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농관원·수품원은 이를 위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제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