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때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발명된 기술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해 해당 기술을 쉽게 발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세라믹 용접지지구의 결함을 발생을 방지하는 기술을 발명해 특허출원했다. B사는 "A씨의 발명은 기존에 공개된 발명들을 결합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7년 11월 B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했다.
A씨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은 "A씨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춰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 경우 선행 발명 명세서에 게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발명과 선행발명은 같은 용접지지구에 관한 발명인데, 내화도에 차이가 있고 선행 발명에는 소성밀도와 흡수율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기준으로 A씨가 발명한 기술을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A씨의 특허발명에 따른 실시예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교해 용접결과가 모두 양호하고, 내부크랙과 모재의 충격강도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기존 발명으로부터 A씨의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