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를 주거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노인에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유아를 주거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70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70대 A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1일 주거지 인근에서 지나가는 여아 B양을 본인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으나 B양이 이를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밥은 먹었느냐"고 말을 걸었다. 이에 B양은 "안 먹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집이 바로 근처니 라면을 끓여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지 않겠다는 B양의 대답에 A씨는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보면 대낮에 차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옆에 요양보호사가 함께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는 치매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외롭게 살다가 아이들이 지나가서 '예쁘다'고 말을 한다는 게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별생각 없이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된 것 같다"며 "A씨는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잠시라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