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리고 무면허 과속운전을 하다 3명을 사망케 한 1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명의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리고 무면허 과속운전을 하다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선고받은 고교생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13일 밤 11시40분쯤 전남 목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3명을 사상케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쏘나타 차량에 동급생 4명을 태우고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123㎞/h로 주행했다.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K7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A군 차량에 타고 있던 고교생 2명이 사망했다. K7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도 숨졌다. A군과 다른 학생 2명, 피해 차량 운전자 1명은 크게 다쳤다.

A군은 연령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지만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군은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에 같이 탔던 이들이 A군을 운전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의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 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