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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형사범,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 이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인 특별사면 감형자는 38명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이들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사면자들은 과거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선별됐다. 특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채무가
누적돼 거래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피해금액을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등이 해당됐다.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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