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4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사진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전공의(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명지병원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2년도 전공의 최종 합격자'에 조씨를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명지병원은 지난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레지던트 22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밟고 있던 조씨는 응급의학과에 지원했다. 응급의학과 모집 인원은 2명이었고 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대1이었다. 조씨는 지난 21일 면접을 봤지만 다른 지원자 1명만 합격했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다"면서 "아무래도 (조씨가) 교육수련을 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는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조씨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