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을 받는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8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25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김의겸 의원(열린민주당·비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부패방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 은행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피의자 등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 법리와 증거관계상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하여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유연대 등 보수시민단체는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건물을 매입한 뒤 서울시에서 '용산·여의도 재개발 마스터 플랜'을 공표하고 이어 국토교통부가 '흑석 9구역'을 단속대상으로 지정한 점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