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픈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 위해 남편 도장을 위조해 전입신고를 한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아픈 아이를 데려와 키우기 위해 남편 도장을 위조하고 전입신고한 여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A씨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도장을 위조해 아들 전입신고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남편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장을 위조했다. 그는 주민센터에 위조한 도장을 사용한 전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남편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동이 사회 윤리나 통념에 어긋나지 않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생후 30개월에 불과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막내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친모로서 한시적으로나마 돌보려는 목적으로 친정집에 데려왔다"며 "A씨는 낮에는 친정집 근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필요가 있어 전입신고를 하려고 B씨의 막도장을 조각했고 이 용도로만 도장을 1회 사용했다. 이같은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