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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1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인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양육 능력이 일반인과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양육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며 A씨의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후 30개월인 B군과 생후 6개월인 C군을 양육했다. 이 과정에서 치아가 썩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다리를 다쳐 보행이 불편한 상태에 이른 B군을 방치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기소됐다. C군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 수두병증을 앓게 했음에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기해 지난해 4월13일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벽지·장판이 뜯기거나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악취가 나는 집안에 자녀들을 방치했다. 자녀들에게 음식물이 묻은 더러운 옷을 입히거나 씻기지 않고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의무 등을 소홀히 했다. 특히 C군이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사회복지제도의 한계로 인해 제도를 스스로 활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A씨는 남편이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자 친정집에 자녀들을 맡겼는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유기·방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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