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시간 이후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 10여명이 지난 26일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영업 제한 시간 이후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업주와 손님 약 2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6일 밤 9시50분쯤 서울 은평구 대조동 소재 한 실내 스크린골프장서 영업하던 업주 A씨 등 2명과 손님 17명 등 총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경찰은 "문 잠그고 영업하는 실내 골프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밤 9시44분쯤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도주로를 차단하고 단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관할 은평구에 통보했다. 은평구는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고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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