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긴급사용승인한 화이자의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는 투여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사진은 팍스로비드. /사진=로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긴급사용승인한 화이자의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는 투여방법과 보관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렉키로나주와 팍스로비드의 대상 환자군은 고위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유사하지만 투여방법은 다르다.

렉키로나는 병원에서 60분간 정맥주사로 투여해야 하지만 팍스로비드는 먹는 치료제로 재택치료 시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다.


또한 렉키로나는 냉장(2~8℃) 보관해야 하는 반면 팍스로비드는 실온(15~30℃) 보관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연령·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소아(12세 이상, 체중 40㎏ 이상) 환자에게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 정제(타원형 분홍색의 필름코팅)와 리토나비르 정제(흰색의 장방형 필름코팅)가 함께 포장된 제품이다. 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300㎎(150㎎ 2정)과 리토나비르 100㎎(100㎎ 1정)를 함께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다.

코로나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능한 빨리 복용하고 다음 번 약은 다음 번 복용시간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


만약 복용할 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이 지난 경우 다음 번 복용시간에 1회 용량만 복용해야 한다. 누락분 보충을 위해 2회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가 사용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치료선택권이 넓어지고 재택치료로의 방역방침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