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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무돌삼국지는 27일 오전 11시30분부터 게임 접속이 금지됐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지난 26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27일 오전 중 게임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무돌삼국지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나트리스는 게임위 등급분류 취소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등급분류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나트리스 측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27일 중 관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무돌삼국지는 국내 첫 P2E 게임으로 17만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하는 등 흥행했다. 가상 아이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가 돈을 벌 수 있다. 1시간에 7000원 수준의 현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양대 앱마켓 게임 인기 순위 1위에 오른 바 있다. 게임위는 P2E 게임은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았지만 나트리스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애플로부터 등급을 받아 게임을 서비스해왔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P2E 게임은 불법이다.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돌삼국지는 게임 내 미션에서 무돌코인을 얻어 이를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클레이'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게임위는 게임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위는 무돌삼국지가 출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뒤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결정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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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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