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한 막차를 탈 수 있는 날이 도래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배당을 받기 위한 막차를 탈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28일)이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올해 폐장일은 30일이지만 이틀 후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날이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날인 셈이다.

배당락일인 29일에는 배당수익률만큼 주가가 하락한다. 배당락 변동성을 겪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은 주식을 이날까지 매도하면 된다. 이 경우 배당 권리가 소멸돼 배당은 받지 못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오는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다.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해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