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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해 교원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수험생 44명은 지난해 열린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교육당국의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무 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수험생 1인당 배상금 1000만원을 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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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