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회)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판정 회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이날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통지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 만성 피로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주 6일 근무로 휴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시간만으로 산정되지 않는 강도 높은 노동을 지속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 사후에 실시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됐고 전반적인 상황과 동료 진술을 종합할 때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며 “기저질환이 없는 등 다른 요인을 찾기 힘들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2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다. 극단적 선택이나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서울대 기숙사 925동 청소를 담당했다. 해당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계단을 이용해 하루 평균 4개 이상의 100ℓ 쓰레기봉투를 옮겼다. 화장실과 독서실, 세탁실 등을 일일이 청소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도 맡아 12주 근무 동안 휴일이 7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