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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성탄절 새벽 서울 마포구의 골목에 누워 있던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자동차 운전자 A씨가 구속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5일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5일 새벽 4시쯤 마포구 성산동의 한 빌라 앞 골목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을 차로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로 음식을 배달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사고가 나기 20~30분 전부터 길가에 누워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시간30분이 지나서야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다.
A씨는 당시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던 점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를 부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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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