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1999년 석사 논문을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지현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JTBC가 제시한 42% 표절률은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가 아닌 약식 방법(카피킬러)으로 다른 조건까지 넣어 산출해 정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JTBC는 이날 김씨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수여할 당시 제출한 20세기 초 독일의 화가 '파울 클레' 작품 관련 논문을 검증한 결과 총 48페이지 중 42페이지에서 표절 의혹 흔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씨가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은 80~90년대 파울 클레 관련 책과 논문 4개를 직접 파일로 만들어 김씨 논문과 비교할 자료 목록에 추가하자 표절률이 42%까지 치솟았다는 내용이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시 숙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해당 논문은 '숙대 연구윤리규정'이 처음 제정되기 8년 전인 1999년도에 제출됐다"며 "당시는 각주 표기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인용 표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나 22년 전 해당 대학 기준에 의하면 표절률이 달라지게 되고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 결과가 있기도 전에 현재 기준에 따라 제3자의 부분적 의견을 빌려 표절을 단정 보도한 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연세대 2000년 석사논문 관련 3분의2 이상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연세대 연구윤리규정이 2007년 제정돼 2000년엔 지침이 없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해 연대 연구윤리진실위원회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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