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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부동산공시법상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과 방법이 대상 토지의 가격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유사한 사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옛 부동산공시법 조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해당 조항이 '유사한 이용가치' 및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은 해당 조항이 비록 '유사한 사용가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인 토지와 해당 토지의 주변 환경,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두고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항에 따라 산정한 대상 토지의 가격이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해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개별공시지가 산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정 기준 및 방법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헌재는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개발이익환수법 조항에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종료시점지가가 땅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는 공시지가만을 부과기준의 산정 근거로 인정해 공시지가와 시가가 일치하지 않고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 인해 평등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정상지가 상승분의 합산을 통해 지가 변동을 반영하고 일정한 경우 대상 토지의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며 해당 조항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표준지 수가 개별 필지 수의 2%에 미치지 못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편차도 커 적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이 개발부담금과 누적적·중첩적으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구 부동산공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처음 판단한 것"이라며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개별토지 산정 방법의 객관성·합리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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