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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계부가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남)가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해당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A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는 총점 18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는 총점 19점으로 성범죄와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A씨는 과거 장모에게도 패륜적인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살해 전 B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하고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살해 전 B양을 성폭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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