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4일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주유권을 올려놓았다. A씨가 주유권을 장당 5만원에 판다고 하자 구매희망자 B씨는 "장당 4만7000원에 가능한가"고 물었다. A씨는 "할인 안 된다"고 답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주유권 1장 판매 가격을 4만7500원에 올려 놓았다고 하자 A씨는 "그럼 그 가격으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2장 9만6000원에 글 올려놓았으니 이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B씨는 "말이 자꾸 달라진다"며 불쾌해했다.
A씨가 주유권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B씨는 "암 덩어리 XX 같은 존재" "(신고)해라 XX아" "와 진짜 XXXX이다" 등 욕설 문자를 보냈다. 성적인 표현을 하며 A씨를 비하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고 4개월 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며 검찰은 B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는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미친 듯이 욕할 땐 지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무슨 생각이 들까 매우 궁금하다"고 적었다. 다만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판결이 나오면 약식 명령은 효력을 잃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