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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도 18세 생일이 지났을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만 40세 이상으로 별도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안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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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