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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존속살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호관찰 5년과 치료 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2시30분쯤 광주 소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소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짝사랑하는 여성을 여자친구로 여기며 다른 사람이 해당 여성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등 망상에 사로잡혔다. A씨는 여성의 신상에 대해 묻는 B씨와 1년 동안 갈등을 겪은 끝에 B씨 탓에 해당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7시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벽돌을 휘두르며 쫓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낳고 길렀으며 정신질환을 앓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B씨를 살해했다”며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죄질이 훨씬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했다”며 “그로 인한 결과 역시 A씨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질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형벌보다는 강제 치료가 더 시급하다”며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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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