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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지난 8월 대기발령을 냈던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총괄하는 민생사법경찰단장이었다. 그는 지난 7월 말 함께 일했던 직원 7명과 저녁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적용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허용됐다.
A씨가 일했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보건·환경·대부업 등 16개 분야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이다. 올해에는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 단속에 집중해 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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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