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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하동경찰서는 노동력 착취와 준상습사기 등 혐의로 A씨(8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61·남)를 198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4년 동안 하동군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매일 7시간 이상 농사와 돼지우리 관리, 감 수확 등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A씨가 B씨에 임금 등으로 총 2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총 34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을 정도로 유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가족이 부산으로 떠나면서 B씨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아내는 '2008년부터 15년 동안 B씨가 A씨의 집에 머물면서 1년에 120만원을 B씨 아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아뒀다. B씨 아내는 남편의 주소지를 부산으로 등록해 B씨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수급비 등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B씨 아내가) 부산에 간 뒤로 여태까지 전화 한 통 없다"고 말했다.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B씨 아내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피해 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떤 돈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혐의는 B씨가 지난 7월 A씨와의 말다툼 이후 가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가 가출했다"는 A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마을에서 B씨를 찾아 가출 이유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노동력 착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B씨는 현재 부양할 가족이 없고 A씨로부터 학대나 가혹 행위를 당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A씨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B씨 아내에 대해선 적용할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장애인권리옹호기관에서는 B씨 아내를 방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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