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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급생의 신체를 만지거나 수 차례 때린 혐의(강제추행·폭행)로 A중학교 야구부 소속 3학년생 B(16)군 등 2명과 일반 학생 3명 등 모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26일부터 약 20일 동안 학생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동급생 C(16)군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지거나 성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B군은 지난 6월3일 학교 계단에서 C군 목을 조르고 약 10분 동안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군 등 야구부원 2명은 '일진' 학생들과 C군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C군은 모욕·협박을 당하며 "학교에 알리겠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B군은 "우리 할아버지가 검사야'"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군이 추행당한 사실을 안 교사는 B군에 사과하라고 했다. 하지만 B군은 야구부원 3~4명과 함께 C군이 있는 교실 앞에서 창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훈계 조치를 한 날 B군은 학교 계단에서 약 10분 동안 C군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단에서 구른 C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이에 B군은 C군이 먼저 얼굴을 때렸다며 고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C군은 "B군이 계단에서 또 시비를 걸어 거부의 뜻으로 손을 뻗었는데 '몸에 손을 댔다'며 폭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장이 186㎝에 몸무게가 100㎏이 넘는 B군이 협박하며 계단 끝으로 밀어붙였다"며 "50㎏인 일반 학생이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저항"이라고 반박했다.
C군은 B군을 때린 혐의(폭행)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B군은 야구부가 있는 전북 한 중학교로 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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