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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급대책의 핵심사업인 도심복합사업의 첫 번째 본 지구 지정으로 약 1만가구 규모다. 후보지는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구역(1326가구) ▲도봉구 방학역(409가구) ▲은평구 연신내역(427가구) ▲도봉구 쌍문역 동측(646가구) ▲쌍문역 서측(1088가구) ▲부천원미(1678가구) 등 7곳이다.
국토부는 해당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16만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157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사업로 조성된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에서 공급된 주택을 모두 합친 규모다. 16만가구 가운데 서울 9만가구를 포함, 14만가구가 수도권 역세권 등 입지다. 나머지도 광역시 도심에 집중돼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 발표 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다. 법 시행 후 2개월여 만인 지난달까지 1·2차 예정지구 9곳(1만4000가구)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주민동의 요건 충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한 증산4 구역 등 7곳을 첫 번째 본 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에 본 지구로 지정하는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방학역 6억4,000만원, 증산4구역 7억3000만원, 신길2구역 8억9000만원 등으로 추정된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면적 84㎡의 경우 5억7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8000만~2억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획기적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는 등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민간 재개발사업에 비해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약 10년 이상 단축된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신축 아파트로 보상(현물보상방식 신규 도입)한다. 추가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7곳 본 지구 경우 시세 25∼35% 수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공공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이주대책을 의무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우선 입주권 부여)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확정(본 지구 지정)되며 사업추진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에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한다.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도 지원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 동의가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 주민 설명회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 내년에는 추가로 5만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본 지구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착수하는 등 주택공급 효과가 조기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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