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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씨는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자정인 오는 31일 오전 0시에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진행된다. 서울구치소 직원이 사면 효력 발생 시점에 맞춰 박씨에 사면증을 교부하고 그 동안 병실에 있던 수용자 계호 인력들도 철수하게 된다.
계호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
박씨는 석방 후에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입원한 박씨는 당초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으나 호전되지 않아 의료진이 내년 2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심한 데다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박씨의 특별사면을 결단한 배경에는 '국민화합' 차원에 건강상태 등까지 고려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병원에서 준 것은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였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의 강남성모병원 입원 과정과 치료 내역 등이 보태져서 최종적으로 사면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박씨는 석방 이후에도 당분간 입원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병원 말고는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박씨의 내곡동 사저는 지난 2월 검찰에 압류됐다.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판결 받은 박씨가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내곡동 사저는 공매 입찰을 통해 지난 9월 한 연예기획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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