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업체 9곳이 13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업체 9곳이 13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

9개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1~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과 6개월 동안 시정률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의 대부분은 벤츠가 물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약 11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 300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한 것과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이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한 것 등의 이유가 과징금 부과의 이유다.


혼다코리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도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혼다는 어코드 차가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SW)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점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드는 에비에이터 차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나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문제가 생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차가 안전기준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화를 설치한 이유로 8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게 됐다.


이밖에 ▲현대차(1800만원) ▲한국지엠(1500만원) ▲케이에스티일렉트릭(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800만원) ▲한불모터스(340만원) 등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