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이 은행의 영업시간 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사진=뉴스1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이 은행의 영업시간 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령층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6개 은행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TM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약 860만명) 고객의 ATM을 이용한 현금 입출금, 이체거래 등 금융거래 비용이 절감되고 ATM 이용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 9월 말 기준 6개 은행의 ATM수는 2만6981대로 전체 은행(3만2558대)의 약 83% 수준에 이른다.

6개 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은행 영업시간 내 타행 ATM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ATM 수수료 면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 고객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