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달 2일 사망한 여성 A씨의 남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2월13일 오후 1시30분쯤 현장 팀장 C씨가 "자재차량 하역 공간이 부족하니 바리케이드 위치를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A씨는 "원청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동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바리케이드 무단 이동 시 해당 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2월13일 오후 1시30분쯤 현장 팀장 C씨가 "자재차량 하역 공간이 부족하니 바리케이드 위치를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A씨는 "원청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동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A씨는 회사로부터 '바리케이드 무단 이동 시 해당 현장에서 안전유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커졌고 분위기가 격해지자 A씨는 다른 사람을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바리케이드는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오후 2시30분쯤 동료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날 오후 5시쯤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고혈압을 진단받은 뒤 약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팀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응하다 심하게 다툰 것이 뇌지주막하 출혈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 심사 결과를 내놨다.
법원은 A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이 신체적인 소인과 겹쳐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