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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6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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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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