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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한 이후 수출 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으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기 위해선 해외 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 영수증 및 반품 증명 자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이달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완화됐다. 관세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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