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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 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노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친환경 저상버스 우선 구매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여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구성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디어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됐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와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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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