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1일부터 폐지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4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PC방 이용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간격을 두고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PC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1일부터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모바일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시대 변화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에 지난달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셧다운제가 폐지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게임산업법에 규정돼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