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28일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 및 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께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악구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A씨에게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에 다친 B씨는 사건 직후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으며 출근하던 시민들에게 발견됐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