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한 20대 남성이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20대 남성이 5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는 지난 2일 밤 9시40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한 횡단보도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고 정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