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교회 등 종교시설은 조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에 이미 방역패스보다 강력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집단감염 사례에서 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발생한 확진자 합산보다 약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지난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각각 19건(427명), 12건(327명)이다. 합치면 집단감염 31건, 확진자는 754명이다. 반면 지난해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233건, 확진자는 7491명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보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이에 생활필수품을 사야 하는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면서 왜 종교시설은 제외하냐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보다 더 강한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단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정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정원의 30%까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에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31일 '대형마트와 백화점보다 교회의 집단감염이 더 빈번한데 이번 조치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교회는 방역조치를 한 번 강화해 현재 방역패스보다 더 강화된 형태가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회의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미접종자에 대한 PCR 음성확인서 등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정원의 70%까지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30%이내 그리고 총원에 있어서도 299명이라는 제한을 가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