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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강순영)은 지난해 12월2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초밥뷔페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8월19일부터 시행된 마포구 소재 뷔페 음식점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뷔페 집합금지 이후 주메뉴인 초밥은 직접 서빙하고 샐러드와 디저트 등 부대 음식만 손님이 가져다 먹도록 변경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음식점은 초밥이 담긴 접시를 1회 제공하고 이후 초밥을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은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샐러드바가 부분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청 주무관이 알려준 방식대로 영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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