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지난 3일 밝혀졌다. 사진은 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해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언론인·정치인 등에 대한 사찰 의혹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소속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이니치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 1명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 공수처가 일본 언론사 서울 주재 한국인 기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사히와 도쿄신문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 기자는 지난해 12월28일 과거 1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휴대전화 회사에 공개 신청을 해 전날 결과를 통보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휴대전화 업체들이 지난해 8월6일 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른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돼 있었다.

이에 마이니치 서울지국은 공수처에 "신문사는 취재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언론자유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조회 사유를 추가로 물었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수사상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요청했다"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사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서면으로 답했다.


마이니치는 "어떤 사안과 관련해 수사상 필요가 생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일 사장실 홍보담당자 명의로 "'수사상 필요'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염려가 불식되지 않는다"며 "경위와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과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공수처와 별도로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5월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햇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은 전날 구두로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회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