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정부의 방역정책에 맞서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 국밥 골목이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점등시위 등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당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대위는 오는 6~14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간판 및 업장의 불을 켜는 점등시위에 나선다. 시위를 시작하는 오는 6일 밤 9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미디어빌딩서 영업의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자영업자들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및 방역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발언하는 집합시위를 서울 여의도 일대서 연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22일 평화적 방법으로 집회를 열고 방역당국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자영업자 상황이 하나도 반영 안 된 조치가 또다시 2주 연장됐다"며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조치는 대상이 55만명에 불과한 대출방식의 반쪽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등과 공평이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능하다"며 "일반적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과 임대료 손실보상을 별도 산정해 지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범법자로 내모는 현재의 방역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방역 수칙 적용 기한을 오는 16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4인 이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등이 유지된다. 또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을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