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인정 확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을 찾은 한 시민이 쿠브(COOV) 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인정 확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4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에서 방역패스 예외 관련 논의 현황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팀장은 "성인의 94%가 2차 접종을 완료했고 완치자도 인구의 1% 정도인 50만명으로 이들도 방역패스를 소지하고 있다"면서 "예외 인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전날(3일)부터 6개월 유효기간의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지난해 7월6일이나 이보다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이들의 경우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대한 입장이 제한된다.

이에 정부가 사실상 추가접종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방역패스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해선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환이나 의료 부작용 등으로 접종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예외 확인 범위에 대해서 현장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현재 질병청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여러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