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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김모씨(68·남)를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11월7일 서울지하철 5호선에서 신혼부부가 두고 내린 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를 받는다. 가방 안에는 축의금 700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등이 들어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추적을 우려해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도 찍지 않고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 200만원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행적을 역추적해 지난해 11월27일 검거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신혼부부에게 20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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