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이날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보건복지부의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2.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정부가 "방역패스 적용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이후 이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전국학부모단체 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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